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24년 4월 15일부터 보험사가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인근 경찰서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벌점삭제) 사고발생 3년 이내 신청
  • (범칙금 환급) 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
  • (사고기록 삭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고 전체

향후 확인되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가 매달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됩니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 접속)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
  •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보험개발원 확인서의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 대조
  • 내용 심사 후 사고기록,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