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부터 본격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신청 대상은 보험회사가 법원 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피해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즉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24년 4월 15일부터 보험사가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인근 경찰서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벌점삭제) 사고발생 3년 이내 신청
- (범칙금 환급) 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
- (사고기록 삭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고 전체
향후 확인되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가 매달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됩니다.
2.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는?
a. [피해자]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 접속)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
b. [피해자] 경찰서로 방문하여 확인서 제출
-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c. [경찰서] 확인서 등 제출서류 검토
- 보험개발원 확인서의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 대조
d. [경찰서] 검토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 내용 심사 후 사고기록,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